베트남 완성차/부품 법규 및 인증 시스템은, 2008년4월22일 운송교통부의 기능, 임무, 권한과 조직 구조에 대한 시행령(No.51/2008/ND-CP)에 근거하여, 관련 법규 규정을 제정한 이래, 차량 및 안전 부품에 대한 품질, 안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수립한 강제적인 형식 승인 인증 제도 입니다.
2014년 5월부터 일부 해당품목에 대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차량 대상 안전부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베트남 인증법규의 경우, 베트남 현지사정에 부합하도록 지속 변경/추가 중에 있으며, 해당 안전부품의 범위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CCT에서는 상기 베트남 인증의 신청에서부터 인증서 발급에 이르는 통합 인증서비스를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법규변경 및 추가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법규 연구 및 관련사항 안내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순서 | 검사 항목 | 인증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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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부품 | ||
1 | 차량 식별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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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통안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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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량 및 치수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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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브레이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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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라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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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호등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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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속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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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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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에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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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노이즈 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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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앞유리 및 도어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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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리어뷰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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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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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알로이 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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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화재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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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화재예방 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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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시험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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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수밀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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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 인증을 획득한 부품의 별도 마크 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마킹 관련 규정 또는 사유 발생 시, 추후 별도의 공고/시행문을 통해 통지되며, 관련 제조자는 해당 부품에 대한 관련 규정의 이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