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차량 안전 시험의 관리인 동시에 선진국 관리 제도를 접목하여 발전시키고, 교통부가 1998년부터 차량형식안전심사를 실시 추진하였으며, EU 등을 참고하여 선진국의 방법과 자국사황을 고려하여, 「고속도로법률」 제 63조 5항 규정에 근거, 「차량형식안전심사관리방법」을 제정, 「차량형식안전심사」작업의 근거로 하였다.
차량형식안전심사는 수입/국산차 새 번호판 등록 전 그 특정 차형의 안전 및 표준 부합성에 대한 심사로, 「차량형식안전심사(대량)」, 「소량차형안전심사」 심사 합격을 받은 후 심사 합격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차량 및 그 장치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차량 및 안전 장치는 교통부에서 인가한 시험 기관에서 교통부가 제정한 「차량안전시험기준」에 근거하여 시험을 진행해야 하며, 합격 「시험보고서」를 취득한 후, 표준 기술 자료 및 품질 관리 계획서 등의 문서를 준비하여 VSCC에 심사 신청을 의뢰하여 합격「심사보고서」를 취득한다.
교통부가 인가한 시험기구는 「차량안전시험기준」에 의거 시험 및 시험보고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인원을 파견하여 기타 시험소에 사용되는 설비들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ISO/IEC17025 증명 서류 및 시험소 관련 신청 자료 등을 심사 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심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면 심사 및 현장 평가 검증을 통과 한 후에, 심사 기관을 통해 대만 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시험소 및 인가 받은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보고서를 대만 심사보고서 획득 시 사용 가능하다
차량 및 그 장치의 안전 품질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일치성관리계획서] 및 [품질일치성심사]를 가리키며, [품질일치성심사]는 [연례보고서심사]、[현장심사] 및 [샘플링시험]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