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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  One window / Global Integrated Certification

대만인증 | TAIWAN CERTIFICATION

각 제품 및 인증 분야별 전문성과 특화된 서비스로 효율적 인증업무를 보장합니다. 중국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에 이르는 국제적인 인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인증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차량형식안전심사(차량인증) Whole Vehicle Safety Type Approval

대만 차량 안전 시험의 관리인 동시에 선진국 관리 제도를 접목하여 발전시키고, 교통부가 1998년부터 차량형식안전심사를 실시 추진하였으며, EU 등을 참고하여 선진국의 방법과 자국사황을 고려하여, 「고속도로법률」 제 63조 5항 규정에 근거, 「차량형식안전심사관리방법」을 제정, 「차량형식안전심사」작업의 근거로 하였다.
차량형식안전심사는 수입/국산차 새 번호판 등록 전 그 특정 차형의 안전 및 표준 부합성에 대한 심사로, 「차량형식안전심사(대량)」, 「소량차형안전심사」 심사 합격을 받은 후 심사 합격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차량안전검사기준심사(부품인증) Vehicle System / Component Certification

차량 및 그 장치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차량 및 안전 장치는 교통부에서 인가한 시험 기관에서 교통부가 제정한 「차량안전시험기준」에 근거하여 시험을 진행해야 하며, 합격 「시험보고서」를 취득한 후, 표준 기술 자료 및 품질 관리 계획서 등의 문서를 준비하여 VSCC에 심사 신청을 의뢰하여 합격「심사보고서」를 취득한다.

시험기구인가(자체시험실등록) Accreditation of Technical Services

교통부가 인가한 시험기구는 「차량안전시험기준」에 의거 시험 및 시험보고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인원을 파견하여 기타 시험소에 사용되는 설비들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ISO/IEC17025 증명 서류 및 시험소 관련 신청 자료 등을 심사 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심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면 심사 및 현장 평가 검증을 통과 한 후에, 심사 기관을 통해 대만 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시험소 및 인가 받은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보고서를 대만 심사보고서 획득 시 사용 가능하다

품질일치성심사(COP) Examination for Conformity of Production

차량 및 그 장치의 안전 품질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일치성관리계획서] 및 [품질일치성심사]를 가리키며, [품질일치성심사]는 [연례보고서심사]、[현장심사] 및 [샘플링시험]을 포함한다.

대상목록[단품인증기준]

  • 19 Flammability of the interior materials
  • 36 Parking lamps
  • 21 Audible warning devices
  • 37 Stop-lamp
  • 25 Safety Glass
  • 38 High mounted / S3 stop lamps
  • 26 Safety Belt
  • 39 End-outline marker lamp
  • 27 Rear-view mirror
  • 40 Side marker lamp
  • 28 Tyre
  • 41 Retro-reflective markings
  • 29 Bulbs
  • 41 Retro-reflector
  • 30 Gas-discharge Headlamps
  • 52 Headlamps (headlamps of gas-discharge type excluded)
  • 31 Direction indicator
  • 53 Rear fog lamp
  • 32 Front fog lamp
  • 56 EMC
  • 33 Reversing lamp
  • 60 Rear-view mirrors with reverse-assistant lamp
  • 34 Front position lamps
  • 66 Fuel-Tank
  • 35 Tail lamp (rear position (side) lamps)
  • 68 TPMS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