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강제성제품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약칭 CCC) 는 중국 정부가 WTO 협정에 가입을 이행하고 국제통용규칙을 따르기 위해 중국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수립한 제품 합격 평가 제도이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을 정식으로 공포하였으며, <강제성제품인증제품목록>에는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전선, 완구 등을 포함한 약 135 종의 제품을 지정하고 "목록" 상의 제품이 중국 내 생산, 판매되거나 수입 및 기타 영업 활동을 위해 반드시 인증 진행 및 CCC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외 전기전자, 압력용기 등등
2004년 1월 1일 이후는 반드시 새로운 <보일러 압력용기 제조감독 관리방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특종설비제조허가증(SEL)>을 신청해야 한다. 8개 특종 설비의 중국 시장 진입 허가증이며, SEL증서 취득은 제품의 합법적인 중국시장 수출을 의미하며 중국 시장 내의 제품 신뢰도 상승 효과 유발한다.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기중기, 대형 유락시설, 여객운송 케이블, 공장 내 기동차량
약 8개월
SEL 공장허가 진행절차 종류
4년(중간 사후심사 없음),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 갱신 신청.
중국의 MII(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는 1999년 1월1일 통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미 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MII는 통신제품의 인증제도를 강제 시행하기위해 BTA(Bureau of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에 권한을 부여하고 신청과 제품시험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특정 무선 제품 또는 소출력 무선 기기
SRRC신청 - 샘플 테스트 - 테스트리포트 발급 및 문서 심사-SRRC인증서 및 CMIIT ID 발급
별도의 인증마크는 없으나, 인증 완료 후 부여 받은 CMIIT ID를 제품에 명확하게 보이돌록 표기하여야함.
5년